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이 확인되면서 그의 과거 재산 형성 과정과 친일재산 환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맞물려 오는 12월 3일 시행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에도 관심이 모인다.
해당 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뿐 아니라 이미 처분한 재산의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출범시켰다.
안상호는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확인됐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대정친목회를 일제의 무단통치에 조선 민중을 순응시키고 독립 의식을 약화시키려 했던 친일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 평의원은 일반 회원과 별도로 편성된 간부급 직책이었다.
안상호의 친일 행적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이완용을 치료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뒤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일선동화’ 정책을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오는 12월 재출범할 조사위가 안상호를 조사 대상으로 삼을지, 나아가 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들여다볼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반지 기자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